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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0 2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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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산시

[이계성 기자]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 제도를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일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이준희.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에 관한 업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민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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