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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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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기복 기자

[정기복 기자]전남 목포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79개소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홍보,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또 2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을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올 12월 3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게 홍보해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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