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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1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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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강원도 평창군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포스터를 제작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3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 집.점포 앞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제설.제빙 시기는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제설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올 겨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다른 어느 해보다 제설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시기”라면서,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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