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앞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키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기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내주고, 또 판매사·운용사의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온라인펀드 등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50%로 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연 5%씩 단계적으로 낮춰 25%로 축소하고, 이와 함께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펀드 판매 이후에는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나 어플 등으로 매월 제공토록 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 사모 운용사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해 추가 진입을 확대하는 반면, 대신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