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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3 2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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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키 위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깎아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감면된다. 8년 동안 세를 놓으면 건보료 인상분의 80%가, 4년 동안 임대하면 40%가 줄어든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등록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 즉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하는 비율은 차등 조정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는 70%, 등록하지 않으면 50%다.

정부는 이와 함께 8년 이상 세를 준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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