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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30 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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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안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못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안법과 함께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현장에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이밖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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