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위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후오비 홈페이지
[이상길 기자]정부가 새해 들어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급성장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바람 앞 등불’ 신세에 놓였다.
정부는 우선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은행권과 공동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정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선정기준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본인 미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 거래 등 지난해 12월 13일 긴급대책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인 서버 다운과 전산 오류 등도 ‘소비자 불편 내지는 피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접속 지연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 등의 근거가 필요해 당장은 칼을 대기 힘든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일반 재화로 보기도 힘들어,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리감독을 맡을 정부 부처, 제재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 방지’와 ‘산업적 차원 고려’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분위기에 따른 시세 하락은 단기적인 사안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 확보와 그에 따른 가격 안정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한다.
이에 따라 부실 딱지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탈퇴가 이어지는 등 이용자 이동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적잖은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토록 조치했다. 빨라야 이달 20일경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 시장 신규 진입은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