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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6 0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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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11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요금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 청소업체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동안 정화조 청소요금을 구민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스름돈 수수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정화조 청소업체는 신용카드 조회 기기 구입 및 카드 수수료 등 투자비용 부담과 정화조 청소 요금 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회피해왔다.

구는 정화조 청소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편의 제공 및 정화조 청소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소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정화조 청소 차량의 ▲디자인 및 색상 개선 ▲하루 한번 세차 ▲정비·점검 철저 ▲근무복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차량의 악취와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용순 환경과장은 “신용카드 결제 도입, 청소원과 작업 도구의 청결 유지, 청소 차량 정비 등 주민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청소행정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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