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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8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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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다음 달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에는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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