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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9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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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작구

[김기배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돕기위해 동주민센터별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이 5억 이하이면서 고용직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해진 사업장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신청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 등 사회보험공단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15개 동주민센터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해 해당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대상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방문홍보도 기획하고 있고, 지원을 받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키로 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면서, “소득주도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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