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12 12:14:19
기사수정

사진제공/봉화군

[오태석 기자]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점점 퇴락돼 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을 조사해 문화재 지정 신청과 전승.보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00년 이상 된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다.

다만, 100년 미만 된 비지정문화재라도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건당 총 용역비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보조 지원 한도금액은 1천4백만원으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이다.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조사 용역비는 각기 다르지만 고택, 정자 등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고증.연구 자료의 확보와 해석, 문화재의 특징.차별성.희소성 등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설명키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봉화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재로 보존 가치 있는 고택, 정자를 비롯한 문중 소장의 전적 등 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손병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소유자에게는 선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봉화군 문화재 보유 수 증가로 문화유산 고장의 이미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69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