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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5 0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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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이익 40% 증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0% 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고용의 37%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압박에 추가 고용은 커녕, 현재 인력을 감축해 영업이익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조선일보가 중소기업연구원에 자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체 의하면, 종업원 수 5~9명의 영세기업들은 현재 1사(社)당 평균 8100만원의 영업이익이 5290만원으로 3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수 10~19명인 기업들은 평균 영업이익 1억8600만원에서 1억860만원(42% 축소)으로, 20~49명인 기업들도 4억3600만원에서 2억5990만원(40% 축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 분석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 총조사’(전수조사 방식)를 기준으로 다른 경영 환경 변수는 배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화만 경영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30~50%씩 줄어들면 경영자로서는 긴축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은 최근 여성경제단체의 신년 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지나치다”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10%에 불과해 최저임금 16.4% 올려봐야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매출 부담보다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이 10~20% 떨어지면 긴축 경영에 나선다.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사업 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국내 고용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세 중소기업(종업원 수 5~49인)들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서 총 788만9000여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종업원 수 50~299명)과 대기업(300인 이상)의 고용 인원을 모두 합쳐도 739만8000여명으로 이들보다 오히려 적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번 모의 분석 대상인 영세기업들은 대부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수익이 늘면 고용 인원을 대거 늘리면서 외형을 키우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쉽게 무너지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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