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올해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했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고,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