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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1 16:51:24
  • 수정 2018-01-21 1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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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전광판./사진-블룸버그

[오민기 기자]빠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와 은행에 적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자금세탁을 방지키 위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거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정부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과 실제 가상통화를 거래한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계좌의 소유주와 실제 거래자가 일치하는지를 은행이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실명확인을 하는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는 자금세탁이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개인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의심스러운 거래(STR)로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 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이후 FIU는 이를 추가적으로 심사·분석한 후 필요할 경우 국세청, 관세청, 검‧경찰 등에 통보하고 해당 소관 사정기관은 직접 조사를 나가서 이를 확인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경 발표한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가상통화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가상통화 거래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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