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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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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제조업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 정도는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여의도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85곳(44.0%)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한국노총

 

조사 대상 중 136곳(70.5%)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키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또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휴식.대기시간을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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