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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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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 건설현장/한강일보 DB

 

[이상길 기자]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 원청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또 위험 상황 발생 시 하도급 노동자가 발주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조선 등 업종별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 단위로 안전감독을 하고,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 대해선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고,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는 등 감독 의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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