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27 14:25:31
  • 수정 2018-01-27 14:26:2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사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72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