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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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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청와대의 탄저균 수입 및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최상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청와대의 탄저균 수입 및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211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8일부터 가짜뉴스신고센터를 통해 5600여건의 ‘가짜뉴스’를 접수받았다. 그 중 뚜렷한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2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대책단이 고소하기로 한 ‘가짜뉴스’에는 Δ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Δ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Δ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가짜뉴스 등이다.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해선 Δ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Δ박영선 민주당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건 등이 포함됐다.

 

조 단장은 “일부 댓글의 경우 도저히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자체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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