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당국이 과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투자자는 대충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면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김 부총리가 31일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