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기자]KBO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건 이장석 대표이사가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넥센 히어로즈는 최창복 대표이사, 박세영 구단주 체제다.
넥센은 “이장석 대표이사가 1월에 물러나 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당장 구단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