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선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면서,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 추산에 의하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 원을, 당기순이익은 2천5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