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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 목사 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나팔처럼 외칠께" -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 개최...故 구지인 사건 배후 '광주 이단…
  • 기사등록 2018-02-03 20:16:20
  • 수정 2018-02-03 2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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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 개종의 배후인 개종 목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김학일 기자]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 개종의 배후인 개종 목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는 최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던 故 구지인(27) 양이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개종 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 양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 개종에 대한 영상 방영, 강제개종 무언극 등이 진행됐고, 이어 2부에선 강제 개종 피해자들의 영상 방영과 궐기 연설문 낭독, 청와대 탄원서 낭독, 진실의 외침 노래 등의 순서로 실시됐다.

 

배영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서지부장은 “강제 개종 목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이용해 수면제를 먹이고 납치를 사주하고 원룸이나 펜션에 감금하도록 한다”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데 개종 목사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서대문지부장은 청와대를 향해 “故 구지인 양은 2016년 7월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다 44일 만에 탈출 한 뒤, 국민신문고에 강제 개종 목사 처벌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이어진 강제 개종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부장은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 강제 개종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고 14만 명이 동의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글을 삭제했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호소를 들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서 故 구지인 양의 친구 김지민이 故 구지인 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인아, 내가 가끔 지쳐 할 때면 너는 항상 힘이 되는 말을 건네서 나를 다시 웃게 했지...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 아픈 것에만 머무르는 내가 아니라 더 성숙해져서 너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누구보다 외치고 또 외칠께”라고 말했다.

 

이어 “너가 그토록 외치던 ‘강제개종교육 금지와 강제개종목사 처벌’ 그 외침의 소리가 대한민국 온 전역에 이어져 하늘에 닿아 법이 제정될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나팔처럼 외칠께...넌 내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이었어 진짜 많이 보고 싶고 진짜 많이 사랑한다”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지난 1월 9일 숨진 故 구지인 양은 2016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44일간 전라남도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된 채 광주 이단상담소 임 모 전도사, 박 모 간사, 박 모 집사에 의해 개종을 강요당한 바 있다.

 

구지인 양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가족에게 납치돼 수도원에 감금됐고 이 자리에서 광주 이단상담소 임 모 전도사 등에게 강압적으로 개종을 강요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피연은 이번 사건 역시 △가족 모임에 간다고 한 이후 연락 두절 된 점, △펜션이 3개월 간 장기대여 되어 있었던 점, △(탈출이 어렵도록)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었던 점, △종교를 바꾸라는 설득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봤을 때 전형적인 강제 개종 수법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강제 개종은 납치, 감금, 폭행을 통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으로, 개신교 주류 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로 기독교 연합기구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개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07년 개종을 강요받던 40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박상익 대표는 “납치, 감금, 폭행이 동반된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만 1천 명이 넘는데도 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故 구지인 양 사건 배후에 있는 광주 이단상담소 임 모 전도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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