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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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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나왔다.

▲ 바른정당 제공

 

[심종대 기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나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지난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 “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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