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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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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을 상대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 한강일보 DB

 

[심종대 기자]금융감독원이 개인을 상대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 개인을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다음 달 권리보장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받는지, 업무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는 고객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단하라는 청구권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런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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