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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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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부산시

 

[박상기 기자]부산시가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U의 원양불법어업(IUU-불법.비보고.비규제)에 대한 처벌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 국내.외 여건으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회복,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단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무적선) 어업행위 단속 ▲시기별.어업별 불법어업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35명)을 구성해, 어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준법조업 유도를 위한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지도를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8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해상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의식 고취.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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