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완 기자]부산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재단의 중·고교에 대해 올해부터 운영비를 삭감키로 해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한 반면, 해당 학교는 엉뚱하게 학생이 피해를 본다며 맞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부산 지역 사립 중·고교에 ‘법정부담금 부담 미준수에 다른 학교운영비 감액’ 공문을 발송했다.
납부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실제로 삭감될 금액은 다음 달 1일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몫 법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은 4개 법정부담금 중 비교적 적은 건보 미납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운영비를 깎을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에 의하면, 부산에서 4가지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광명고, 대진정보고, 지구촌고 분이다. 이에 비해 100% 미납한 곳이 19곳, 일부 미납한 곳이 92곳에 달한다. 111개 학교의 미납총액은 7억 1300만 원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특목.자사고 등 제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연간 4200억 원으로, 학교당 40억~50억 원 정도다. 보통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보조하는데 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학교운영비에서 대신 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교육청은 건보 미납금의 10%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학교당 연간 650만~700만 원의 운영비가 감액될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교육청 최은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보 미납액의 100%를 감액하는 서울에 비해 약한 편이다. 부산 지역 사학이 생긴 지 오래돼 재정이 더 열악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