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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4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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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의 공직문화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2018년 청렴도 향상을 도모키 위해 ‘공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자료/부산시

 

[박상기 기자]부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의 공직문화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2018년 청렴도 향상을 도모키 위해 ‘공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전 직원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잘못된 관행과 공직문화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739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관은 이 중 7개분야 71개 과제를 도출해 이 중 우선 추진할 5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의 실천과제는 ▲퇴근시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기 ▲저녁 대신 점심 회식하기 ▲불필요한 보고자료 작성 및 대면결재 지양하기 ▲직원 간 서로 인사하기 ▲승진·전보 축하는 전화 또는 문자로 하기 등이다.

 

한편, 부산시는 5개 실천과제에 대해 청렴교육 시간을 활용,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청렴홍보물 제작.배부, 청렴갈매기 활동 주제로 선정해 직원대상 실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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