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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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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을 대상으로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김광섭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을 대상으로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15일 구에 의하면, 이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증가하데 따른 것으로,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소유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키 위한 것이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3/10,000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송파구 김영호 세무1과장은 “감면받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자진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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