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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7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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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상품 판매가 33%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종대 기자]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상품 판매가 33%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건수는 1만7천987건, 금액으로는 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1만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천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판매 액수도 같은 기간동안 1조5천4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 1천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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