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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3 17:09:42
  • 수정 2018-02-23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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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2018년도 제 27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발표됐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동안 200~250명 수준으로 유지해왔지만 올해는 20% 증가한 3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각 과목 40,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못미칠 경우 과락을 면한 사람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게 되는 제도로, 매년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총 300명의 2차 합격자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원서접수 416~4251519291~9231110~1111일에 시행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노동법과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 1과목으로 구성, 과목당 25문항씩 총 125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객관식 5지택일형 출제방식으로 평균 합격률은 60%대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2차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 1과목을 보게되고, 논문형으로 된다. 평균 합격률은 10% 정도로 1차와 난이도 차이가 큰 편이다.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 인강 교육기관 '탑에듀' 관계자는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판례에서 요구하는 취지와 결론을 정확하게 파악키 위해서는 전체 범위의 이론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또 조문에 대한 활용 연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험 난도가 상승하고 응시생이 증가한 만큼 단순 암기로는 합격을 기대해보기 어렵다"면서,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실무사례에 적용 시키는 연습은 필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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