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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6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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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 고개숙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김광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부실한 사건처리로 가뜩이나 촉박한 공소시효를 허비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향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두 차례 사과는 공염불에 불과하게 됐다.

 

26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반려했다. 검찰의 반려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문제를 저지른 회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수를 정정키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다시 작성하고 심의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4월 2일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인 이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 사건으로, 공정위의 고발요청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두 차례 허리를 숙이면서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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