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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1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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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3.1절 기념행사/방송화면 캡쳐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일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독도와 관련,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면서,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면서,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게 바로 3.1 운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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