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3-04 13:42:00
기사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되고, 빠르면 3월 중순경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되고, 빠르면 3월 중순경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빠르면 5∼6일경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82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