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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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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고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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