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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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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를 원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를 원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의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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