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지난 2012년에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이어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도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이를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9천억 원 늘어난 25조 2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또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