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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0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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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유족과 경찰유가족회 등이 마련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에서는 경찰청 간부와 경찰대학.간부후보 교육생 등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추모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일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숨졌다.

 

안 치안감은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그리고 2015년에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정부는 안 치안감이 경찰의 명예와 시민보호의 경찰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별세 당시 경무관에서 한 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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