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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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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인천공항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OZ561편 항공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타고 있었다. 순조롭게 비행하던 비행기는 6시간이 지나 조종사 간 조종석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김광섭 기자]지난해 9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인천공항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OZ561편 항공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00명이 넘는 인원이 타고 있었다. 순조롭게 비행하던 비행기는 6시간이 지나 조종사 간 조종석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조종 차례가 된 A 기장이 B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B 기장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받으라고 했고 이에 A 기장이 반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통상 인천∼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 교대 시에는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

 

다행히 두 사람의 다툼은 아무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들이 다투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기장을 해고하고 A 기장은 자진 사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국토부 역시 해당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A 기장이 먼저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기장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고려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고지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으나, 아시아나 측은 과징금이 과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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