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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2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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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하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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