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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4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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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방송화면 캡쳐

 

[김광섭 기자]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해 5월 치킨 가격을 900원∼2천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으나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비자 가격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공동 이해관계 달성 목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면서 비용까지 떠넘긴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천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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