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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4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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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생활고로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거두지 못한 651억 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 3400만 원, 7만 1008건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김광섭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생활고로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거두지 못한 651억 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 3400만 원, 7만 1008건이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 1800만 원(5만 5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 파산 등이 145억 7800만 원(2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 600만 원(6759건), 행방불명 40억 2천만 원(2851건), 사망 18억 4700만 원(30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이 결손처분하는 금액과 액수는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1029억 9300만 원(8만 3496건)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81억 8400만원(36만 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사망,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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