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길 기자]경남도는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경호 권한대행, 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을 비롯해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24일 현재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도내 51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82~670㎍/100g)됐다.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이달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된 이후, 24일 현재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즉시 패류독소가 검출된 14개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고, 채취금지구역의 지도.단속과 함께 초과해역 육상에 현수막을 게첨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피해예방계획을 보고받은 후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봄철을 맞아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패류독소 초과검출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