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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2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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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경영(58)이 8년 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병준 기자]배우 이경영(58)이 8년 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경영이 8년째 손해배상금을 450만 원을 갚지 않자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할 것을 통보했다.

 

재산 명시 명령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이 사실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이경영의 소속사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변호사가 처리한 줄 알고 잊고 있다가 지난주쯤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후배의 연락처는 받지 못해 공탁하기로 했다”면서, “드라마 '미스티' 포상휴가에 다녀온 뒤 처리할 예정으로 재산 내역 공개까지 갈 일은 전혀 없다. 오해가 있던 것으로 마무리된 일”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잊고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지만 이경영에게 폭행을 당한 후배 조 모(53) 씨가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며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뤄 왔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에서는 이경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경영은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인 배우 조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이경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경영에게 조 씨에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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