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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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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와 용산참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장자연 리스트와 용산참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일 장자연 리스트와 용산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들은 모두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피의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지난 2월 발표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수첩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고의로 축소했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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