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박 전 대통령 자필 답변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했지만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방송사의 카메라를 법정에 설치하지 않고 법원 자체적으로 소유한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영상을 송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중계 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결정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면서, “생중계를 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선고 재판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생중계는 피고인을 유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낙인 효과도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3심제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