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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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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받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법 전경/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받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심리로 오늘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유족 측 대리인은 국가가 10억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검찰이 에드워드 리만 기소하고 진범인 패터슨에 대해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도주하게 했다”면서,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2006년 진행된 소송과 청구 취지가 같아 유족 측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2006년 수사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을 낸 이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족 측은 수사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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