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최근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돼 있는 등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개통해 주겠다”면서, “여권 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뒤 새 단말기는 주지 않고 할부금은 그대로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들에게 휴대폰 거래 시 선입금과 페이백 약속, 신분증 악용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교육과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