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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6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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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하면서 3만 5천150원까지 떨어져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 피해 구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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