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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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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올해 1월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김광섭 기자]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올해 1월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동훈 3차장 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여 원 횡령, 그밖에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다. 1987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에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 김성우 씨에게 지시해 다스를 설립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다스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총 349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분식 회계를 지시해 33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정치활동비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을 동원하고 소송 비용도 삼성에서 지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반환 받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LA총영사 등에게 소송을 지원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를 항소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 등으로 67억여 원을 삼성전자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이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등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7억여 원을 상납 받고, 공직 임명이나 비례대표 공천, 정부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전후 이팔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고,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간부의 사표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모두 합하면 111억여 원에 이른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과 뇌물 등 불법자금이 영포빌딩 금고에서 관리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처남인 고 김재정 씨는 부하직원들을 시켜 불법자금을 현금과 신권 수표로 세탁한 뒤 이 전 대통령 차명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금과 합쳐 관리했다.

 

검찰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시형 씨의 사저 부지 매입대금 6억 원도 이 돈의 일부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고,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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