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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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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이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규모는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금액과 같은 111억 원이다.

 

대상 재산엔 논현동 자택 등 이 전 대통령이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과 부천 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재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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